2019년02월16일 30번
[산업재산권법] 상표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사과주스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표시한 '사과'라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과주스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사과주스를 지정상품으로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.
- ②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.
- ④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.
-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" 이 설명은 옳지 않다.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"상표를 상품에 부착하거나 상품에 표시하는 것"으로 정의하고 있으며,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수출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 따라서 이 설명은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.